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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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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9.07 11:25 답글 신고
    유언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 레벨 병장 스컬트레일 24.09.07 16:1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쪽지는 뭐 별것도 아니네요 !!
  • 레벨 중위 2 킹콩스코아 24.09.07 11:32 답글 신고
    유언 무효소송 판례가 최근에 한건 있었네유
    유언이고 나발이고 참 서로 재산욕심 없이 살면
    모두 행복할것인데.....
    상속재산에 욕심없는 저희집안에선 참 이해가 안가는...
  • 레벨 병장 스컬트레일 24.09.07 16:13 답글 신고
    그러게요 진짜 무슨 몇천 단위도 아니고 사람의 욕심이 참..
  • 레벨 중위 1 왜동지를팔았나 24.09.07 11:51 답글 신고
    내가 자식이라면 그 고모는 당장 손절이고 앞으로 아버지 근처는 절대 못오게 할 것임.

    한번 소송 걸어 보라고 해보셈. 자기들 소송 비용만 더 들지. 그런 쪽지 인정해줄 판사는 없음. ㅋ
  • 레벨 병장 스컬트레일 24.09.07 16:13 답글 신고
    진짜 저였으면 냅다 들이 받았습니다.. 어휴..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9.07 11:52 답글 신고
    골때린 고모네영
  • 레벨 병장 스컬트레일 24.09.07 16:14 답글 신고
    이웃사촌보다 못한 가족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 레벨 소위 3 10원모아10억 24.09.07 12:36 답글 신고
    생까셔도 됩니다
  • 레벨 병장 스컬트레일 24.09.07 16:14 답글 신고
    와이프가 형제 마지막이니 있게 한다고 쳐도 돈은 안준다고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스컬트레일 24.09.07 16:15 답글 신고
    저도 이런 생각 했었는데 괘씸하다 못해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 레벨 대위 2 방방블박 24.09.07 16:41 답글 신고
    지금 나오는 SBS 굿파트너 전 남편이 쪽지로 집을 상간녀에게 주라고 남긴 에피소드에도 의미없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시라고 하세요.
  • 레벨 병장 스컬트레일 24.09.08 02: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숲속고래 24.09.07 21:23 답글 신고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민법1060조) 민법에서 인정한 자필증서로 인정되려면 민법 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장에 적힌 것으로 봐서 전혀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 레벨 병장 스컬트레일 24.09.08 02:53 답글 신고
    든든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대로 실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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