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경찰청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갔다고
전화가 왔네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97325/
조만간 조사를 받을 거 같은데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혹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경찰청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갔다고
전화가 왔네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97325/
조만간 조사를 받을 거 같은데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혹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맘편히 하세요
합의금 줄생각은 말구요
게시글을 쓰실때는 항상 조심하셔야되요.
벌금 때리겠네요...
형별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실을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민사도 들어가겠네요.
공영하게 다수인이 알아볼수 있었고.. 누구인지 특정할수있었고...비방의 목적을가진 고의성이 있으므로.. 처벌받을듯합니다
합의가 제일 좋구요.. 공익목적이었다는것을 주장하시고 그거를 제시 증명하셔야되는데 ..쉽지않을듯요..
사실적시를 해드렸더니 고새 반대 때리네 ㅋㅋㅋㅋ 좋은말만 해드려야하나?? ㅎㅎㅎ 질문을 왜한걸까??ㅋ
마음쓰는 폼새가 ㅎㅎㅎ
꼭 상담 받아 보세요.
유료 상담 이래여 2~3만원 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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