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단지 재물손괴죄 사건을 보고 손괴죄를 검색해 보다 의문이 들어 혹여 법을 잘아시는 분이 있을까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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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보니 손괴죄는
손괴죄(損壞罪)는 타인의 재물, 문서 및 기록을 망가뜨리거나(손괴) 감추는 등(은닉)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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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부분은 커뮤니티에 게시글 혹은 댓글을 남겼으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가 된 경우
타인의 전자 기록 등에 대해 손괴를 가한 상황인 건데 이런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보배 관리자님 입장이라도 알고 싶어요~~
누군가의 신고로 삭제되는거..
운영관리자가 임의로 삭제 등 조작을 하여
유죄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건 전문가들이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을겁니다
가벼운 질문이긴 하지만 따지고 들면 게시글 관리자가 관리를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이런 사이트는 가입시 동의를 얻은 이용약관을 통해 저작권귀속이라든가 게시판 운영방침에 어긋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권한을 받아 있을 껍니다.
게시글 삭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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