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몰에서 8월24일 18시48분에 보낸 우유내요...
6개시켰는데 위에 3개는 9월2일 나머지는 8월25일...
와이프가 위에꺼 한두개만 확인하고 아이들 먹였는데 만2세 둘째딸이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서 병원치료받고 진단서 발부 받았는데 우유때문이라는 진단은 검사를 해봐야되고 대변검사로 진행하는데 잘 확인도 안되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우유때문이라는 내용 없이 진단서 발부 받아 보냈는데 그내용이 없다고 치료비와 위로금조로 5만원 보내겠다네요..병원비가 2만원이고 그럼 입박날짜 우유보내서 먹고 탈난 우리딸 보상금이 3만원?
거지도 아니고 그냥 보내지 말라했어요..그리고 나서 1399에 신고접수하고 방송국몇곳에 제보접수했네요...
기자님이 통화녹음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말하고 고객센터에서 녹취받겠다고 말하니 이것도 먼 자필서류 작성해야되고 5~7일 걸린다네요...저도 개인 마트지만 마트생활만 20년 넘게했는데 진짜 대기업들 너무하네요...
가족들한테 말하면 욕먹을꺼 같고 여기에 한풀이 하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년 맛부터 우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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