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주차할곳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안에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기때문에 안양시에서 밖에 노상주차공간을 만들어주었더니 거기는 캠핑카 및 화물차 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준비중이죠
그런데 저는 이중주차 하는 차량을 계속 보게 되었는데 주차자리 두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첨에는 주차 초보자 인가 하는맘에 넘어갔는데 계속 관찰해보니
다음날에는 아래와 같이 캠핑카가 있는것입니다. 캠핑카를 타고 놀러갔다올때는 자기 승용차를 그자리에 이중주차
하고 캠핑카를 안쓸때는 그자리에 짱박아 놓는 몰상식한 시민이라는것을 이상황을 5달 넘게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안양시에 신고했더니 벌금을 매길 규정이 없다는것 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5일 14시 그분은 또 그자리에 주차를 하시고 캠핑카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이런차를 참교육 해줄방법은 없는건가요?
주차하다가 전단지 훼손되면 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
아니면 전단지를 차량운전석에 붙이세요, 검찰송치 확실합니다
법적 참교육은 없고, 그냥 님이 싼타페 양옆으로 오토바이 세워두는거말고는ㅎㅎ
근데 존나 싸울각오해야겄죠.
주차하다가 전단지 훼손되면 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
아니면 전단지를 차량운전석에 붙이세요, 검찰송치 확실합니다
근데 법으로 따지면 저거 이의 제기해도 의미가 없을 수도...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5개월 잘 생활했으면 이제좀 다른곳으로 옮기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이다.
고치면 또하고 고치면 또하고............
여러장 준비해서... 다른각도로 찍어서 하루에 10번씩 신고합니다... 언젠가는 치울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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