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대전에 숙소 구했습니다.
3월에 도시가스 안전점검 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 또 도시가스 안전점검한다 하더군요.
그런데 어제 점검한다고 하면서 어제 아침에 카톡 보냈더군요.
그리곤 몇시쯤 간다, 집에 안계시니 8시까지 다시 방문하겠다. 그리고 퇴근이 늦었더니
내일 아침 8시에서 9시사이에 다시 방문하겠다. 문자를 보내더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유니폼 입고 있는 분을 우연히 마주쳐서,
집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는 점검하시라 했습니다. 점검원은 자기 일 하는 거니까.
비밀번호 알려주니, 점검원이 그러더군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마지막 말이 좀 걸리네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점검원 혼자 집에 드나들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런 의미인 듯 하네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내 집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하는 상황만 해도 기분이 별로인데
아무도 없는 내 공간을 오픈하는 상황을 만들 것은 왜 그랬다 싶더라고요.
대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기 안전 점검의 근거입니다.
도시가스는 가스 미터까지가 가스회사 관할이고, 가스 미터 이후는 사용자 소관입니다.
도시가스 안전검사라는 것이,
가스 연결부에 비누방울 묻혀서 새는 지 검사하는 겁니다.
가령 도시가스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찾겠죠.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건 말건 사용자 소관구간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용자 책임입니다.
가스 밸브건 호스건 만질 일도 없는데, 일년에 두번씩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를 의무적으로 보여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자주 집을 비운다면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줘야 할 상황을 만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점검한다고 책임을 나누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산업 위험물도 1년에 두번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점검원들 고용 창출인가 싶기도 하고요...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 등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수요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별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에 안전점검이 있더라도, 일반수요자의 재산인 가스 미터부터 보일러나 가스레인지같은 소비장비까지의 점검을 의무사항으로 담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가스사업자(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시자의 허가사항이라
본문에서 언급한 대전같은 경우 대전시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따릅니다.
법을 언급하는 것은 있어보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과 일반가스사용시설을 분류해서 점검규정 써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야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안전해지지 않겠나요?
만약 내 이웃에서 가스가 새는데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어이쿠.
뭐 그런거죠.^^
번거러워도 필요한 일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지예
자가점검해가꼬 신고하니까네 인정해주든데예
촤하하하하
비누 묻혀서 점검?어느 시대 말씀이세요?
가스 누출탐지기로 합니다.
산업 위험물 점검요?
정기점검도 1년에 2회 이상하고
도시가스 공급처는 도시가스 매월 점검 받아요.
예전에 가스 화재사고에서 법원에서 가스공급자 일부 책임으로 판결나서 그럼~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믄...
저도 평일8-6사이에 점검 못 받는지라 매번 문자로 비번 알려주고 들어가서 점검 하시라 했습니다.
사실 점검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이 어찌 사는지 신경1도 안씁니다.
오늘도 비번 누르고 들어가서 점검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 내일 오전 7시40분에 오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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