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여성 A(40)씨는 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항소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항소할 여지는 남아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밤 0시 48분 대전 동구 길거리 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다.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은 "범행 수법과 찌른 부위 등을 보면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과거 동일한 범행 전력도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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