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903124504446
김문수 노동장관, 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유죄’ 선고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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