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써요
이전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한정승인,상속포기 했었고 심판문 받고 신문공고2달까지 마친상태에요
제일 걸림돌인 자동차때문에(14년식 포터2) 어떻게 해야하나 물어보고 알아봐도 답이 나오지않았어요 압류가 많이걸려있는 탓에 처분을 못하고 있었어요 5월기준으로 다행히 차령초과말소 폐차도 가능하다 확인을 받았는데 폐차하면 압류건은 그대로 남아있게되고 그래서 얼마라도 받고 압류건 내고 그렇게 할려고 구청에 공매요청문의했고
다음주 월요일 공매가 있다고 이번주안에 결정하고 자동차 키, 가족관계증명서 들고 방문하라네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건요 아는분 통해 견적내보니 350에서 많아봐야4백얘기하는데요
압류건이 4백 가까이되요ㅜㅜ(관공서 과태료등등)
공매로 처리하면 차값이 더 낮게 낙찰된다는데...
이렇게되면 어떻게되나요?공매진행하는 구청측에서
자기들 압류건 갖고가고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준다는데...저는 한정승인 했어도 국세는 그대로 제게 부과되는거죠?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검색을 해도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해결방안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고 아직도 남편의 채무를 해결이 안되서 힘들어요
그치만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중이구요 압류건 말고도 국세청에 내야될 국세랑 개인채무도 있고 더 많아요
저는 지난주에야 생계급여랑 주거급여랑 이것저것 복지지원 신청을 한상태구요 2달은 기다려야된다네요
자동차 공매관련 아시는분 뭐라도 좋으니 조언부탁드려요 이쪽으론 무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여럿카페 여기저기 문의를 해도 다 모르고ㅠ 결국 망설이다 보배에 올려요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압류금보다 더쳐준다는 업자 막상 찾아보려면없어요 이게 현실
아니면 공매참여해서 낙찰받아서 그 400정도 쳐준다는 업자만나서 차처분 그러면됩니다
아 중고상사에 넘길려면 압류풀고 이전을 하고 처리를 해야되지만 그 돈이 없어서요ㅠ또 제가 장애아이 혼자 케어중이라 외출도 쉽지않고 해서 명의 이전없이 남편명의로 처리가 되는거라 손해보면서도 이렇게 할려는건데 이게 맞나몰라서요
지들이 매입금액보다 압류금액이 낮으면 지들이 압류풀고 나머지 차입금 돌려주고 명의변경해갑니다...
즉 중고매입상이 그걸 안한다면 압류금액보다
차값이 안나온다는거죠
그리구요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되나 궁금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