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해서 승소했는데,
사측에서 예고수당 안주고 벌금으로 때울수도 있다고
노무사가 그러네요.
노무사랑 근로감독관 왈,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초범이고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죄판결이 나오되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이 나온다고 저희에게 자동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생각을 물어보는데...
어떡해야하나요 ? ㅜㅜ
벌금이 더쎌건데..내역도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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