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비엠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당할까봐인지 벌써 일주일도 넘게 전기줄을 꼽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 "주민인데 얘기 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억대 외제차가 자주 바뀌는게 차장사 하는 놈인지 어쩐지 알 수는 없는데
관리사무실에서는 완속충전기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고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완속충전기 있는 곳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14시간 주차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냐?고 물으니
1. 안전신문고 앱을 깐다
2. 반드시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야 시간이 찍힌다
최초에 찍은 뒤에 4~5시간 후에 또 찍고, 최초 촬영시간 이후 14시간 뒤에 또 찍어서 신고를 한다
최근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몇 명 고지서를 발송했답니다
제가 하려니 14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 이더라고요
아침 6시에 찍으면 10~11시에 가서 찍고, 저녁 8시에 가서 또 찍어야 되니까요
500세대미만은 신고안됨.
최초1회, 5시간후1회, 14시간후1회
찍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앱에서
신고사진촬영 눌러서 찍으시면
안전신문고 앱 자체 갤러리에 저장되요-
마지막 사진찍고
신고화면 들어가서 접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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