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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서 황색불 무조건 정지 , 미준수시 신호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색불 보자마자 급정지 했지만, 정지거리 때문에 교차로 중간에 섰는데
맞은편 차선에서 정지한 내차를 박는 사고가 난다면
이것도 신호위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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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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