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까야됨
우리나라 법은 어떠한 범죄든 양형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음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판사들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판결을 내리려함
그럴만도한게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형량을 내리면 판사도 이러한 형량을 내린 이유를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 적어서 양형위원회에 제출해야됨
말이 자세하고 세세하게지 실제로는 양형위원회에 엄청 불려다니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있음
왜냐면 이게 또 판례가 되버리는 순간 골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러니 양형범위안에서 형량을 말도 안되게 때리는 판새들은 욕먹어 마땅하다만
그 안에서 최고형량을 떄리는 판사들 속도 어느 정도는 알아줘야됨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양형범위가 정해져있는 우리나라 법을 싸그리 뜯어고쳐야됨
그나마 최근에 고쳐진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임
지금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되있음
하지만 판례가 되버리기때문에 아직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무기징역 내린 경우는 못 봤음
예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앞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중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겨우 4년 6개월 받았음
제가 알기로 이전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최고로 때릴 수 있는 형량이 4년 6개월로 알고 있음
대부분이 저 기준 아래에서 왔다갔다함
좀 안 좋은 제도는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국회는 저래 치고 받고 있으니 법안이 쉽게 통과될리도 없고 ㅠㅠ
한숨만 나오는 정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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