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자하나 판결소요시간 2~5분 이고
판사가 너무 바빠서 증거서류를 꼼꼼히 못살펴 본다거나 심지어
블박 조차 확인 안하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거 같더라구요
교통사고 다툼이 큰 법률지식이 필요한 내용도 아닌데다
판사들 업무량도 줄일겸
즉결심판 단계에서 이해관계없이 공정하게 선임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제로 판결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즉결단계에서 배심제로 판결하면
정식재판까지 안 갈수도 있을거 같아, 개인고충과 행정소모도 줄일수 있을 거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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