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처럼 무조건 멈출수도 없고
상황에따라 판단 하는게 제각각인거 같은데요...
예를들면
과속이면 무조건 신호위반!!
과속이 아니라면 신호 바뀐 시점부터 속도와 차량 유형에따른 정지거리, 기타요소를 감안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딜레마존 인정 과 신호위반으로 판단하는것은 힘든건가요???
대법원 판례처럼 무조건 멈출수도 없고
상황에따라 판단 하는게 제각각인거 같은데요...
예를들면
과속이면 무조건 신호위반!!
과속이 아니라면 신호 바뀐 시점부터 속도와 차량 유형에따른 정지거리, 기타요소를 감안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딜레마존 인정 과 신호위반으로 판단하는것은 힘든건가요???
예비신호를 주기도 하는데도...
해결이 잘 안되나봐요...
숫자가 나오게 하니 그 숫자 안에
자기는 통과할 꺼라는 생각에 과속을 하고
예비신호등을 사용하니
본신호와 마찬가지의 반응이고...
운전자로서는 진짜 딜레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할때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할때도 차로 출퇴근하는 지금도
자주 다니는 길은 거의 바뀔 가능성이 드물지만(공사나 침수등 자연재해 때는 다름)
연계된 도로를 지나서 다음 교차로 갈때도 상황은 비슷하게 신호는 변하더군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신호 째려고 때려 밟는 차들 고자질 많이 해봤네요.
항상은 아니지만 열에 아홉은 노란불 끝나고 지나가더군요.
반대로 생각하면 언제 노란불에 빨간 불 될지 대충은 알면서도 더 밟으니까 사고가 나고
과실이 생긴다는거죠. 그거 조심하면 사고도 안 나지만 상품권 받을 일도 없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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