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회원입니다.. ㅠ 보배드림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ㅠㅠ
좀 전 퇴근 중 강아지가 차도로 뛰어들어 치었는데요.
인도에 떠돌이 강아지인가? 싶어서 보면서 속도도 30km정도 전후일겁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차도로 뛰어들어 제 차에 치어서 왼쪽 앞발을 심하게 다쳤네요..
주인도 목줄도 없어 떠돌이 강아지 인줄 알았는데..
어느곳으로 다리를 든채로 뛰어 가길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가길래 갓길에 차를 세웠고,
주인이 전화하고 다른분도 오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시면서 제 번호를 알려달라기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번호도 알려드렸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지??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 주실수 있는 분 부탁드립니다.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손도 떨리고..아..계속 신경이 쓰입니다.ㅠ
지금 정신이 없어서 글이 두서가 없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ㅠ
수술비 달라면 귓빵망이 날려요 소송만이 답임
사과하는순간 견주가 피해자로 돌변해서 어떤 요구를 할지모릅니다
다친 개는 안타깝지만
차주분이 치료비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 개는 본인이 잘 컨트롤을 해야지요
추후 치료비 달라고 하면 이곳 댓글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상황을 살면서 안겪는게 좋지만, 저에게 생기네요..ㅠㅠ
정말 맘이 아프지만, 저도 심장이 아직 쿵쾅거립니다..ㅠㅠ
놀라셔서 병원가야 한다고 하세요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놀라서 병원간다고.. 정석대로 대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는 주인 잘못 만난 죄죠.
저도 놀라서 차가 좌측으로 틀릴 정도로 급브레이크 밟고 멈췄는데..ㅠㅠ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었기에 다행이지...
가깝게 따라오는 차라도 있었으면... 아찔합니다..ㅠㅠㅠㅠㅠㅠ
조언 감사합니다.
멍뭉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물건 주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이므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물건 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혹여 "물건 주인"이 시비를 걸면 경찰에 사고접수 하시고, 정석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정석대로 대응..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 심장이 벌렁거려서 씻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요..ㅠ
어디서 목줄도 안하고 개 지랄일까요.
목줄 안한 개는 주인 없는 개입니다.
버린거죠. 아니면 주인도 개일까요?
소중한 반려견이면, 목줄도 하고 더욱 단도리를 잘했어야죠..ㅠ
손목 다쳐서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시면 진단부터 받아놓으시라고..
하지만 일반도로는 차량이 오고가는 길이므로 배상의무가 없음.
차량의 피해발생시 견주가 배상의무.
쟁점은 본인 소유의 강아지를 목줄로서 제어하지 아니한 귀책사유의 원인으로서 사고가 발생한점.
아직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지만, 신경은 쓰이네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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