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의 보조금 횡령·갑질
- 사무국장, 보조금 횡령 확정, 벌금 300만 원 받고도 ‘자리 굳건’
- 당진문화원·당진시, 직장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및 거짓보고에도 '침묵'
- 문화원장, 직원의 고통은 외면하고 ‘태도’만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 회부'
- 시민, "나라에서 인정한 도둑고양이에게 또 생선 맡겨도 당진시는 어쩔수 없다니 황당"
위)당진시청 전경, 아래)당진문화원 전경 사진/ 당진시, 충남팩트뉴스
당진문화원(원장 김윤숙) 사무국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은 보조금을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다른 보조금 받는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섯다.
또 문화원 사무국장이 거짓 보고를 해도, 직원을 사지로 내몰아도, 당진문화원과 당진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 보조금 횡령 확정에도 자리 유지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은 2020년 당진시가 당진경찰서에 수사의뢰로 보조금 유용 및 공금횡령혐의가 밝혀졌다. 서산지방법원은 전전) 10대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업무상횡령혐의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지만 사무국장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시민 B 씨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 퇴직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더구나 횡령한 금액이 보조금인데...라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직장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및 부당행위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은 직장내 괴롭힘음 물론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사무국장은 병가를 낸 직원에게 규정에 있는데도 '없다'며 사지로 몰아넣고, 월급도 지급하지않았으며, 문화원과 당진시에는 거짓보고까지 했다. 또 문화원장은 직원이 병가를 낼 때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직원에 대한 배려나 이해는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내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다.
□ 당진시와 당진문화원의 무책임한 대응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사무국장의 보조금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 당진시지방관리조례에 따라서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했고, 징계부과금(260 여 만원)까지 환수했으므로 모든 조치는 다했다”
당진문화원도 “정관이나 재규정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징계결과는 정직 1개월 및 정직기간 급여 미지급 결정해서 당진시에 통보해 문제없다”
□ 시민들의 분노
한 시민은 “도둑고양이인걸 나라에서 확인해 줬는데도 또 같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을 알면서도 당진시는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분노를 표했다.
또다른 시민은 “우리는 감사에서 보조금을 100원 이든 1000원이든 횡령이 확인되면 그만둬야 된다. 그런데 고발을 넘어 업무상 횡령이 확정돼 벌금 300만 원 받고도 같은 자리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 앉아 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당진문화원과 당진시가 보조금 횡령과 직장내 괴롭힘과 임금체불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시민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요구에 당진문화원과 당진시는 책임을 다하고, 공정한 조치를 통해 조직의 청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당진문화원과 당진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내 부패와 불공정을 철저히 근절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