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분명히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에 의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지만
헌법 39조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여
하위 법률인 병역법상 남성만 강제적 병역의무를
지게 하여
헌법 11조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백히 하고 있음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조차
앞뒤가 안맞는 개법임
군대에 가서 뺑이 치는거 자체가
인생 최고의 순간에
희생이고 손해인데
그런건 당연히 한남들의 몫
이미 헌법상 평등권 침해지만
헌재에 가도 소귀에 경읽기
마지막 남은 군가산점 5점
빼앗아간 E여대생들 칭찬해유
군대에 갈 인적 자원도 없는데
병역법을 개정해서라도
여자도 최소한 기초군사훈련학교(훈련소) 입교 및
예비군과 민방위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쟁나면 여자는 피해서 총알 날아오고
포탄 떨어지나유?
기나고동이나 무조건 아몰랑 해줘! 이럴것 깉아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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