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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오천만원을 6년째 안주고 있는놈이 있는데
1인 시위할때 피켓이나 현수막 등에 실명이나 건물이름
주소나 배우자이름(건물이 배우자명의로 되어있고
입금도 배우자통장으로 받았었습니다)
등을 거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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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겠으나,
경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고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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