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7월5일에 신혼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사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이사몰"이라는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장이사에 사다리차 그리고 2주간의 보관을 하기로 하고 총 166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타업체보다 저렴해서 계약을 했고 6월18일에 1차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 이사로 6일 오전 11시에 잔금 70~80만원을 잔금으로 치루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잘 살아보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1일 저녁 9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업체인데 7일로 변경이 되냐고 하더군요. 저희는 이삿날에 맞춰 6일에 가전과 가구가 오기로 했고 사장님이 사다리차 이용도 가능하다해서 이미 운송일도 지정이 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쪽 실장이라는 분이 자기네 이사센터는 팀장님이 두분 계신데 한분은 차량점검을 다른 한분은 그날 아들 군입대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굳이 6일에 해야한다면 협력업체를 알아봐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된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는데 이제와 무슨 소리냐 했습니다. (좀...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지르면서 차량검사 못하면 과태료 어쩔거냐고 아들 군입대인데 그정도 상황도 못 봐주냐면서 우리가 해주기 싫어서 그러냐면서 따지더라구요...그러면서 그럼 알아서 짐빼라고도 하더라구요....더이상 싸우면 이득볼게 없다 생각해서 일단 협력업체 알아봐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7월2일에 GS,KGB,09,로젠이사 업체를 통해 자문을 구했더니 단가 높은곳 이사 먼저 해주는 거라고 하던군요...
소비자보호원과 법률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계약금 2배인 2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 소송부분은 있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라고 해서 병무청에 주말 입대 가능여부와 차량검사 통지서 발부일정을 녹취로 받아뒀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6일에 이사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신규이사업체를 알아봐도 3~4일 남은 상태에서 이사일정은 잡기 힘들다고 하고 견적도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2~3일 남은 상황에서 "삼성이사몰"에서는 연락도 없고 150만원을 지불할 돈도 없는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집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6일에 이사하는지 동선이라도 파악하고 싶은데 차량번호도 모르고 회사앞에 있어도 그차량이 그쪽에서 출발 안한다고 하더군요...
"삼성이사몰"에 관해서 아시는 분은 제발 도와주세요.
이쁘게 시작하는 신혼집인데 예비신부인 제 여자친구는 자기가 알아봐서 이렇다고 울고만 있습니다.
빌라에 사업자 내놓고 일들어오면 하청주는..
이사햐준사람은 거기광고료주고일받는 이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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