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첩단 사건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중국과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이 남한 인사들을 불러내 충성맹세를 하게 하고, 공작금을 지급하는 등 글로벌화한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이 첩보 당국의 분석이다.
국가정보원 등 첩보 당국은 “해외 대공망 없이는 북한 간첩의 검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 원장은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을 단독 행사하는 경찰에 의존하는 것은 북한의 간첩공작에 비단길을 깔아 주는 격”이라며 “경찰도 국내 간첩수사 역량이 풍부하지만 해외 연계 간첩수사는 매우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간첩 활동을 제대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대공망 구축이 시급하지만 단기간에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시켜 경찰 및 국군방첩사령부 3개 안보수사기관이 경쟁 또는 협업하면서 북한의 간접공작을 차단하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661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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