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보상받은 유일한 사례가 한 건 있다.
2005년 3월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서울대 방문한 에쿠스 차량이 후진하다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이 때 현대차 측에서는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 대법관 차량을 기존보다 고급사양인 3500cc 에쿠스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해줬다.
만약 사고 당사자가 대법관이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현대차 측에서 순순히 교환해 주었을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상 받은 사람이
바로
김영란 前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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