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요즘 주차장 가면 장애인주차구역에 표지가 반쯤 가려져 있는 차량들은 100% 부당사용자 입니다.
유튜브 딸배헌터,악질사냥꾼,얌체헌터 등 보면 부모가 사용하다 고인 되고 폐기 안하고 자식이 대물림 사용하고
바닥에서 주워서 변조해서 사용하고
보호자용 또는 시설 명의는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활동지원사도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차량도 지원하는데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이며 개정안 통과 시킬려고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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