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화원 내부 갈등 심화, 직원 A 씨 병가 처리 논란 '일파만파'
- 직원 A 씨,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해당
- 문화원, 병가 유급 규정 있는데도 없다며 '미지급', 줘라 해도 '미지급'
- 당진시, 방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징계위원회 회부는 '무효'
당진문화원 전경사진/충남팩트뉴스
당진문화원(원장 김윤숙)에서 발생한 직원 A 씨의 병가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이어 일방적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일파만파'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진문화원 직원 A 씨는 지난 3월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했지만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B 씨는 병가 유급규정이 없다며, 무급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직원 A 씨는 “규정에 병가가 유급 또는 무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유급에 해당한다는 노무사의 상담 결과를 전달했지만, 사무국장은 B 씨는 규정에 유급·무급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무급으로 법에 나와 있다고 말하며 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병가를 두고 한달여간 무급·유급 논쟁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진문화원은 직원 A 씨의 병가를 무급처리했다.
결국 직원 A 씨는 관리·감독 기관인 당진시 문화체육과에 찾아가 상담을 하고,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회원들에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노무사에게 상담하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재차 병가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도 문화원은 직원 A 씨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었다. ▲당일 병가를 내면 어떻하냐?▲인수인계를 안하고 가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진다. ▲분명 규정에 없어 무급에 해당된다. ▲돌아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등 직원 A 씨의 건강상태는 중요하지 않았다.
직원 A 씨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병가가 유급·무급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받기 원했고, 5월 21일 긴급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당진시는 규정에 유급·무급이 없다면 당연 유급이 맞다며,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직원 A 씨의 4.5월분을 소급 처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직원 A 씨가 복귀하는 6월 3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사무국장 B 씨에게 이유를 묻자 사무국장은 “소급해 줘야 할지 운영위원회 이후 것만 줘야 할지 법을 찾고 있다"고 말해 직원 A 씨는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직원 A 씨가 겪은 고통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원은 지난 7일에서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A 씨는 “분명 당진문화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병가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당진시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B 씨의 병가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할 규정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당진문화원 규정에 병가는 휴가의 한 종류임이 분명 적시 되어 있었다.
■ 당진문화원 규정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17조(휴일), 제18조(연가), 19조(공가), 제20조(병가), 제21조(경조사별 휴가), 제22조(특별휴가), 제23조(포상휴가)로 규정하고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휴가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보수규정
▲제5조(계산방법) 보수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보수는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 계산한다.
3.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는 퇴직,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부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4. 휴가자에게는 그 기간 중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개인에게 부여된 휴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5. 보수의 일할 계산은 월보수액의 30분지 1로 한다.
당진문화원은 직원 A 씨가 병가에서 돌아오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다시한번 A 씨에게 충격을 줬다.
당진문화원의 직원 A 씨 징계위원회 사유
▲당진시에 가서 문화원 내부 문제를 말했다. ▲생활문화센터 회원(기자)에게 문화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병가를 낼 때 태도문제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알려졌고, 지난 달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B 씨도 같은 이유를 대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언급했었다.
A 씨의 징계위원회 회부 얘기를 들은 당진시 관계자는 “처음 듣는 말 이라며, 이런 건 징계 사유도 안된다. 또 징계위원회 회부 공문에 징계사유도 명시되지도 않아 방어권 보장없는 징계위원회 회부는 무효다”라고 말했다.
위와같은 상황은 직원 A 씨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며,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이 필요하다.
당진문화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직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원 관계자에게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