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신형 레이 밴의 경우 '승용(적재면적 2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탑승 공간과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중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을 '승용겸화물형'이라고 따로 분류해 놨다. 이 같은 이유로 레이 밴은 승용차로 분류된다.
승용겸화물용으로 등록된 경차인 레이, 스파크, 모닝 밴 차량은 1차로 주행 가능하다.
나도 첨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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