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급 인간들의 댓글로 첨언을 해야겠습니다.
댓글에도 적긴했는데 혹여 그 알바했는 인간이 보고 이용할까봐 고용주입장에서만 적었는데....
하~~~~
우선 알바했던 인간이 지 유리하게 소위
'일하고 돈 못받았다. 고용계약서 안썼네. 등등'
시비가 될 것들을 골라 노동부에 신고하면 우선 사장님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4시간치 돈을 주는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불이냐 채무냐 문제는
사장님이 주지 않고 동업하고 있는 형님이 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분이냐? 아님 그냥 같이 하는 분이냐? 또 아니면 그 형님이 대표자이냐?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5인 미만 사업자 뭐라는데 저는 5인 미만 사업자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과는 조금 다르다는것만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문가분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고용주는 천재지변, 질병, 등등 근로자가 가불을 요구하면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건 80만원의 행방입니다.
이 문제는 그 알바가 보면 사장님한테 유리하지 않는데
그 돈을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을 하거나 유흥, 개인제인 사취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갚을 날짜까지 상환하지 않고 그동안 일도 하지 않았다면 기망의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고 사기죄로 처벌시키긴 어려우나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잉여급 인간이 이상민씨를 예로 들며 아가미를 뻐끔거리는데, 돈을 빌리는 목적과 사용처, 빌린 후 당시 상환의 상황등 복합적으로 기망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걸 증명해내기가 어렵지만 글을 쓰신 내용으로 보아 고소장을 접수하실때 첨부하게 되면 수사관이 보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거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담당 수사관이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 빠꾸시킬 수도 있기에 저라면 경찰서로 안가고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겠습니다.
예전 80만원보다 많은 액수지만 돈 빌려주고 못받아 고소하였고 처벌시킨 경험이 있기에 에어컨 사장님의 글을 보고 같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나도 이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위 사업하는 분들 별에별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껀은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성했지만 드럽게 못적었네 ㅜㅜ)
드러워도 일당 임금은 먼저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그 친구가 먼저 74.4라고 해도 우선 지급하세요.
그리고 80만원은 갚기로 한 날까지 기다리세요.
그날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검색해보시면 아실겁니다.
문제는 빌려갈때 병원비로 사용했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그 돈으로 유흥에 썼다면 명백히 기망에 해당되니 법으로 해결하는게 쉬워지나
진짜 병원비로 사용하고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했다면 형사처벌하기는 힘들어지나 대신 민사로 가면 됩니다.
물론 재산이 없다면 민사로도 해결하기 어렵죠. 그리고 무지하게 귀찮습니다.
근데
귀찮은거 감수하세요.
특히 모든 계좌 압류하고 채무불이행 등록시키면 그 친구 인생 고달프게 됩니다.
계좌압류는 은행 1곳 더 추가한다고 큰 비용 더 안들어가니 전부 다 하세요.
80만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진짜 욕 나올만큼 귀찮아 질겁니다.
근데 해야됩니다.
참고로 유체동산압류는 하지마세요. 입에서 욕나옵니다.
그리고 님이 뭔데 줘라마라 하십니까?
선택은 당사자가 하는거고 현재로서는 혐의점을 찾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서 더이상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불금 안에 그날 일 한것도 포함 입니다.
채무 관계가 아닌 가불 입니다. 가불
뭘 좀 알고 말씀 하세요.
글읽다가 안맞는게 많아보여서 끝까지 읽진않았는데 댓글들 보니 역시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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