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통화녹음중 약1분정도의 중요부분만 따로
복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사관이 거짓말할때 바로 청문감사실
달려갈걸 아들한테 않좋다는 수사관의 말에
아무것도 못한게 잊고살자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길을걷다가 지금처럼 자려고 누웠다가도
숨이막히고 수사관이 했던말이 떠오릅니다.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하여 칠개월만의
결론은 이유없음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수사관은 증거나 녹취록없으면
말하지 말라는데 제가 제출했던 증거와
정황증거등은 다 무시되고 같은 경찰청
다른분의 답변은 그분이 잘 모르셨을거랍니다.
사건담당 경찰은 그런말 한적 없다는데 통화녹음에서
수사관이 그말한부분만 잘라내어 이번에는
경찰청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때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상담한 변호사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민사만하고
형사는 경찰에게 맡기라 해서 그게 맞는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지한 댓가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그부분만 녹취록 만드는데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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