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상해는 책임이 없고, 사망의 경우도 명백한 실수가 있어야만 책임이 있다는겁니다.
문제는 민사인데 현재까지 CPR로 인한 소송에서 구조자가 패소한 판결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 그 자체와 재판에 따른 부담은..... 어이없긴 하죠....
성추행의 부분에서도 구조자가 패소한 판결은 없습니다.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 제5조 2항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 의료 또는 응급 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광형 CPR 하면서 고의는 당연히 없는거고, 중대한 과실의 입증은 사망자 또는 기소한 검찰에서 해야하는 부분인데, 할줄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게 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특히 119에 신고한 후, 119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 CPR을 한 경우 100% 면책됩니다.
목숨이 먼저이니 갈비뼈정도는.....ㅠ.ㅠ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구조활동으로 인한 부상은 구조자에게 물을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형사죄를 감면한다에요.
죄가 없다가 아니라. 고작 감면입니다.
심지어 형사만 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죠.
민사로 가면 대환장입니다.
상해는 책임이 없고, 사망의 경우도 명백한 실수가 있어야만 책임이 있다는겁니다.
문제는 민사인데 현재까지 CPR로 인한 소송에서 구조자가 패소한 판결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 그 자체와 재판에 따른 부담은..... 어이없긴 하죠....
성추행의 부분에서도 구조자가 패소한 판결은 없습니다.
심지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이래야 해요.
프랑스나 미국 처럼 아예 죄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