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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미친건가 24.04.18 11:40 답글 신고
    팔아도 안되구요?
  • 레벨 중사 1 fallin 24.04.18 11:42 답글 신고
    현재는 임대이고 2년후 분양전환 됩니다
  • 레벨 중사 1 fallin 24.04.18 11:48 답글 신고
    팔아도 되는데 계산해보니 손해가 크네요..
  • 레벨 대령 1 미친건가 24.04.18 11:50 신고
    @fallin 양손의 떡을 다 먹으려면 배터지죠
  • 레벨 하사 1 초코지오 24.04.18 12:28 신고
    @fallin 분양이 더큰 거래입니다
  • 레벨 상사 3 딜리버리중 24.04.18 11:45 답글 신고
    꼭 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지 마시고,주변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 받으셔도 될 듯 하네요!!!

    올 연말 이후 가격 하락 폭이 커서 가격이 후달달 할 만큼 내려 갑니다.
  • 레벨 중사 1 fallin 24.04.18 11:51 답글 신고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령 1 난좋아 24.04.18 11:51 답글 신고
    차량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돌리셔요~
  • 레벨 하사 3 대박을향해 24.04.18 11:55 답글 신고
    장모님이 Lh거주하시는데 제명의로해서 타고계십니다 방법은 이것밖에없어요
    구성원 소득도 포함되서 처제는 저희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구요
  • 레벨 대위 3 못해드림 24.04.18 12:35 답글 신고
    자랑이다..
  • 레벨 중사 1 신의함수 24.04.18 12:26 답글 신고
    차 좋은것 샀다 재계약 못한사람 많습니다.
    알아 보시고 차를 사시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팔아도 이미 늦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할듯.......
  • 레벨 상사 1 후륜만타자 24.04.18 12:48 답글 신고
    시골에 소재하여 아무것도 안보고 입주가격이 주어지는게 아니라
    경쟁이 심하지 않았을 뿐이고, 당시에도 지금같은 차가 있었다면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LH차량가액 적용은 입주민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LH의 고시입니다.
    2024년은 3,708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보배에만 보아도 LH주차장에 고급차량 주차되어 있다는 글이
    많습니다. 이런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공임대 본연의 목적을 생각해보시면 되실 일이고,
    글쓴이는 부자이므로 공곰임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fallin 24.04.18 14:35 답글 신고
    Lh차량가액 적용 아파트는 아니였고
    이번에 찬반 투표로 적용된겁니다
    애초에 입주자격 요건이 있으면 소득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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