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E&C, ‘불법’에 ‘불법’ 저지르며 행정·경찰 우롱
- 당진시와 경찰에겐 거짓말, 불법은 안 멈춰
- ㈜유창E&C, 신고나 허가없이 이동·야적하다 걸리자 “몰랐다”
-시, "시를 무시하고 저러는데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
- 도로불법사용, 허가부재, 거짓말 등... 정상적인 기업 맞나?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을 건축중인 ㈜유창E&C (컨테이너 모듈 교실 제작 업체)가 당진시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불법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 확인된 만큼, 관계당국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창E&C는 공장을 건축하면서 준공도 나기 전 공장 내에 완성된 컨테이너 교실 모듈을 130여 개를 쌓아놔 당진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도 모자라 당진시의 이전 명령을 받고 옮기면서 어떤 허가나 신고도 없이 컨테이너 모듈을 옮기고 불법 야적까지 한다는 신고가 당진시와 경찰서에 들어갔다.
㈜유창E&C는 컨테이너 야적장 허가, 제한차량 운행허가서(장재물 허가증),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차선 폭이 3M인 도로를 컨테이너 교실 모듈 폭 4.2M를 트레일러에 싣고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을 하면서 130여 개를 불법 야적 하고있었다.
신고를 받은 당진시 관계자가 불법 현장을 확인하고 ㈜유창E&C 관계자에게 “우선 이동을 멈추고 허가를 받은 후에 이동하도록 했고” ㈜유창E&C 관계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돌아가면 다시 이동 및 야적(불법)을 반복했다. 또 출동한 경찰한테는 “허가를 받고 야적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않고 야적하는건 분명 불법이며, 몇일째 계속 이동 중단 및 허가 후 이동 및 야적하라고 말했지만, ㈜유창E&C가 당진시를 무시하고 계속 저러는데 어쩔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허가와 단속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도에서는 지자체에 원칙대로 처벌하라고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창E&C 관계자는 “불법인지 몰랐다. 토지사용허가만 받고 이동 및 야적하면 되는줄 알았다. 앞으로는 위반이 없도록 더 챙겨가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유창E&C 관계자는 “컨테이너 모듈을 쌓아놓은 토지는 석문산업㈜의 토지로 이 곳 B 대표는 석문산단 경영자 협의회장이며 자기가 허가 등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지역 사회와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 불법 불법 주요 내용
▲도로 불법 사용: ㈜유창E&C는 도로점용허가와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도 받지않고 일반 차선 폭이 3M인 도로를 컨테이너 모듈 폭 4.2M를 운반했다. 이러한 모듈을 운반하려면 허가를 받고 새벽시간(밤 11시~새벽5시)에만 허가된 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운반해야되 함에도 대낮에 신호무시와 중앙선을 수없이 넘나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의 초래해 주민들을 불안케 했다.
▲허가 부재: 공장 건설을 진행하면서 ㈜유창E&C는 준공도 나지 않은 130여 개의 완성된 컨테이너 교실 모듈러를 공장 내에 불법으로 쌓아놓고 있다 당진시로부터 고발을 당하고도, 필요한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컨테이너 모듈을 이동 및 야적했다.
▲거짓말: ㈜유창E&C 관계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작업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지만, 공무원이 떠난 후에 다시 불법 작업을 재개를 반복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회사는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무게 및 크기 기준 위반: 컨테이너 운송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서가 필요하며, 이 허가는 안전한 운송을 위해 표준 크기(폭, 높이 등)를 준수해야 한다. 이 요건을 위반하면 벌금, 징역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국세청과 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세상 무서운줄 모르는 안하무인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두번째 폭로가 시작될 것입니다.
죄진만큼의 벌을 받아야 제 폭로가 멈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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