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투룸 쓰리룸 주택가 같은데 이런거 보면 외부차량 주차금지나 견인조치 한다는 글을 벽보에 써 붙여 놓던데요. 이거 진짜 효력있나요? 그냥 경고만 주는거네 불과한건지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 효력 없어보이고 이때까지 견인조치나 신고조치되어 주차딱지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견인조치나 주차딱지 스티커 먹는건 경험해 봤어도 아파트가 아닌 원투쓰리룸 같은 경우는 전례가 없었는데 혹시 경험있으신분? 경험담 부탁합니다.
주차 하시게요?
저건 아무 효력 없어요
공도면 견인조치 하겠죠..
나중에 찾아와서 지롤은 했지만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
소견서 받아서 민사 하라고 대응 하던데요.
하다 안되니까 차안에 뭐가 없어졌네 어쩌고 지롤하다가
무고로 엮는다고 하니까 깨갱하고 사라지더만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 그런적이 있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