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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58511
안전신문고 통해서 신고했는데 불법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상가 지하 주차장이고, 주상복합이라 불이라도 나면 입주민들까지 위험해 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아직 멀었네요. 그 옆 장애인주차는 불법이면서 무슨 논리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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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물건이니까요.
요즘 아파트 화재때문에 예방과 민감합니다. 해당 아파트 알려주시고 방문해서 점검요청해달라고 하세요. 저희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결국 소화전 앞쪽으로 주차금지봉 박어놨습니다.
요거읽어보세요. 해결방안입니다
답변을 잘 읽어보세요.
도로가 아닌 사유지는 소방법을 적용받는데 님이 불법주차 즉 도로교통법으로 신고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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