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일 같은 시간 23시 쯤 같은 자리에 항상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길은 노란색표시로 불법 주정차 구역이고
2차선밖에 되지 않아. 그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들은 그 하나의 차량때문에 매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07시에서 22시 사이애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과태료부과)을 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고하신 차량은 22시 이후에 촬영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 한점 양해 부탁드리며,
차량 소유주에게 동일한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이 달렸기에
교통정책과에 통화하여 질문답 결과
1. 불법 주정차 공간이라 할지라도 07~22시 이후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곳이 대로든, 소로든 얼마나 주차를 하든 단속할 근거가 없는가?
- 근거가 없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는 시간을 명시해놓은 사항이 없는데
그 시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가?
-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에서 지정되지 않은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였다면.
도로교통법보다 지자체의 조례가 더 상위에 있다는 말인가?
- 도로교통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다.
4. 우선을 알겠다. 내가 그 조례와 관련하여 시간을 정해놓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시청 민원실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라.
이런식으로 통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란색선이 있다 하더라도.
야간에 주차가 가능한 곳은 주차가능시간을 별도로 도로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명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잘못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단속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른 걸 알게 되었어요.
뭐, 아닌 걸 맞겠금 바꾸고자한다면,
지자체 의원들이 바꾸거나, 상위법을 보완해야하는데,
그건 담당 공무원 영역이 아니다보니,
원하는 답은 못 얻을 거에요.
대신, 담당 공무원에게
시민들이 불편하니, 거기에 차를 못되겠금 봉을 박던지 카메라를 달아주던지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쪽이 도움될 거 같습니다.
몇 명이 똑같은 민원 넣으면 크게 반영될 거에요.
그냥 그시간에 단속 나오라고 항의하세요
사고나면 책임질거냐 책임진다는 사람 직함 알아두겠다 하세요
앱신고는 예외가 있지만 현장 단속은 예외가 없으니까요
불특성 다수가 불편함을 겪어도 처리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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