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를 놓았는데요.
임차인은 들어올때부터 보증금을 낮춰달라 부탁하더니 어느순간부터 월세를 안내기 시작, 관리비도안내었고..
보증금이 적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명도소송에 승소하였고
관리비또한 소제기까지 밀린 금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부담으로한다.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판결이 난후 강제집행 계고가 나가기직전
관리실과 집주인에
이사통보도없이 도주하듯 이사를 가버렸고
문자로 이사를통보하였습니다.
월세 안낸것과 관리비는 돈이없어 나중에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요.
집안상태는 아주 안좋습니다.
도배를 다시해야했고 수리도 여러군대가 들어갔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명도소송형식에 따라, 명도를할때까지
월세비율에 따른금원을지급하라. 연체된임차료를
연12프로로지급하라
관리비 얼마를 몇일기준으로 12프로로지급하라
이런판결을 제가소를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받았잖습니까?
언제나갈지모르니 판결에는 기준이 있을뿐
그 판결에 의해 결정된 제가 받아야 할돈이 얼마인지는 계산이 안되어있는데 그계산은
제가 그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관실에서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할때 계산하여 신청하면되는것인지
판결이후 그런금액을 확정짓는 절차가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확정이 있는건알고
강제집행을 했을경우에 그비용확정하는것도아는데
집행안하고 판결후 도망간경우는 찾아봐도 그금액을 총합하여 나간날을 기준으로 얼마라고 계산신고하는절차가 없는것같아서 말입니다.
지급명령을 따로하지말고
명도소송시 지급명령내용도 같이해야 좋다는조언으로 함께진행하여 명도소송에 관리비와 밀린 임차료에대한판결이 인도와 함께 적혀있거든요.
따로신고결정하는절차 예를들어 임차인의총 부채는 얼마며 그금액을 부동산의 인도일기준으로
연 12프로로한다 라는식의 확정절차가따로있나요?
지금까지안바로는 그런건없고 판결문가지고 은행및부동산등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때 계산해서 집행문을받을때 신청할때 적어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는지 아시는고수분의도움부탁드립니다ㅌ
그리고 둘째로..
금액이 예를들어 천만원이다하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했더니
통장이 3개 부동산이 1개다 가정시
먼저통장압류를 할때 채권금액을분할하여
압류신청을한다고들었는데
통장 3개에 분할하여 300씩 3개에900만원
압류를걸었으나
그통장에 돈이없어 100정도만추심하고
나머지는 집행을못했을시 잔액이 900만원
이 미수로남게되는데
그다음의절차로 새로운통장을 발견하거나
부동산에 압류를걸고자할땐
100만원만 압류걸 여유가남은건지
못받은돈총합인 900만원을 근거로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처럼 압류의절차로 추심이 안되도
채권이 소멸되는건 당연히 아닐것이라
생각되지마는
검색공부를해도 압류부분이 어렵내요
법률가의도움을받고싶지만
이미 관리비 수백만원에
못받은 임대료도 너무많아
손해를줄이고자 직접하고있습니다.
통장압류등 이후에
채무불이행자등록..
유체동산경매신청등을 생각하고있는데
그외에도좋은추심방법이 있을까요.?
저보다도 젊은 놈이었는데
몇달 월세 감면해주고 살살 달래서 그냥 내보냈네요
몇년전에는 저보다 젊은 부부였는데 보증금 일부만 빼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그만큼 월세 올려준다고 하면서
뭐 어쩝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데 당연히 해줬죠
그래도 월세 안밀리고 잘 살다가 얼마전에 이사 갔네요
정말 세입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에 ㅇㅇ일로부터 연12프로 지급하라. 라고 판결났고, 그에대한 금액은 제가 계산하여 피고에게 계산해서 보내줬습니다.
‘ㅇㅇ일부터 ㅇㅇ일까지 원금 xx만원과 연이자12프로
xxxx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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