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장애인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주차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주들은 항상 저 위치에 연락처를 붙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정상적인 스티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런 네모난 스티커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행장애가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이죠.
공용주차장 장애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을테지만요
(질문)
저 표지의 주차불가 부분을 고의로 가렸을때 과태료나 벌금 부과대상인지가 궁금하네요.
단지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신고하면 10만원 과태료 처분만 받는지, 위조 또는 훼손으로 다른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10마넌.
정상발급이 아니면
과태료.
저걸 가린다고 별도의
과태료는 없어요.
장애인 주차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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