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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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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36기통 19.07.09 17:43 답글 신고
    음...음....
  • 레벨 병장 율민아빠 19.07.09 17:43 답글 신고
    양아치
  • 레벨 소장 작업관리자 19.07.09 17:43 답글 신고
    탐관 공무원 주제에 누가 누굴 계도함
  • 레벨 간호사 맙소사3 19.07.09 17:49 답글 신고
    ㅋㅋㅋ 예전에 제가 담당할때 같았음 저 차는 50만원짜리 방해로 끊어줄껍니다(2개 주차공간 물고 있는거 맞죠?). 맞아요 공무원 주제에 누굴 계도합니다.ㅋㅋㅋ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딱 그 나라 사람들의 수준인데요.
  • 레벨 하사 3 뿌내위대 19.07.09 17:44 답글 신고
    늦게 신고해서 계도조치아님?
  • 레벨 상사 3 돗대드릴 19.07.09 17:45 답글 신고
    생활불편 신고앱으로 찍어서 신고한거니.. 실시간이라 보셔도 됩니다.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19.07.09 17:53 답글 신고
    저렇게 걸처 놓으면 처음 적발이면 계도 많이 하더라구요.. 관할마다 다르지만..
  • 레벨 병장 크읔흠 19.07.09 17:53 답글 신고
    계도라.......
  • 레벨 상사 3 돗대드릴 19.07.09 17:56 답글 신고
    충격적인 사실은 내부에 사람이 있었다는겁니다..;;;
    밥먹으러 들어가기전에 ' 저차는 왜 저렇게 세워놨지? ' 라고 생각했는데
    밥먹고 나올때도 저상태로 있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돗대드릴 19.07.09 18:13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그럴줄 알았으면 주차위반으로 신고할 껄 ㅠ.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7.10 10:12 답글 신고
    지침 바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2면 침범은 주차방해로 신고하시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부과입니다)

    저차가 잠시 정차한거라도 주차장에서는 정차의 계념이 적용안되기 때문에 주차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의 흐름때문에 잠시 들어간거 아니고선 다 주차로 판단하고, 2칸 침범은 주차가 아닌 주차방해로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소극행정신고하세요
    공무원이 잘 모르고 한겁니다
    소극행정신고나 전화로 설명해주시면 바로 수정될겁니다

    +참고
    http://naver.me/xrEaAF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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