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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20912
휴계소에서 밥먹고 나오는데 이리대놓은 차가 있더군요.
두칸물고 있길래 주차방해건으로 신고 넣었습니다만...
그냥 계도 조치 한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이건 주차위반인가요? 아니면 주차방해일까요?
그리고 벌금없이 그냥 계도가 되는건가요?
이렇게 해보는게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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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으러 들어가기전에 ' 저차는 왜 저렇게 세워놨지? ' 라고 생각했는데
밥먹고 나올때도 저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럴줄 알았으면 주차위반으로 신고할 껄 ㅠ.ㅠ
장애인 주차구역 2면 침범은 주차방해로 신고하시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부과입니다)
저차가 잠시 정차한거라도 주차장에서는 정차의 계념이 적용안되기 때문에 주차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의 흐름때문에 잠시 들어간거 아니고선 다 주차로 판단하고, 2칸 침범은 주차가 아닌 주차방해로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소극행정신고하세요
공무원이 잘 모르고 한겁니다
소극행정신고나 전화로 설명해주시면 바로 수정될겁니다
+참고
http://naver.me/xrEaAF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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