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민원냈고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하라는 답변받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민원실가니 경찰서로 가라고 하더군요.
웬지 않받아주려는 느낌받았습니다.
신문고 답변 보여주니 신청서내라해서 내고 왔습니다.
몇개월 흐른후 진술하러 오래서 경찰청가서 진술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경찰청이 답변한것까지 부인하는듯한
말을 수사관이 합니다.
딱 신문고답변이 실수다 틀렸다고 하는게 아니라
빨강같은 파랑 파랑같은 빨강이라는 애매모호하게
얘길하기에 제가 정확한 답을 물어봐도 그때는...
진술은 정황증거 같은거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녹취록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의 대화는 불법이라 할지라도 녹취해야 하는구나
경찰 믿는 사람은 바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맘비우고 넉넉히 1년 예상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대화 당사자는 뭐든 녹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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