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원 월세에 보증금 1000만원이구요
4개월치를 밀렸습니다 곧 5개월치가되구요...
계약일은 내년2월28일까지입니다.
관리비도 300 정도 밀렸더군요
1개월치 밀렸을때부터 달라했는데
차일피일 약속을 어기고미루다여기까지왔는데
이제는 배째라식입니다
명도소송해도 앞으로남은 계약기간이나
그게그건데 어쩔거냐식이고요
내년계약이끝나고도 안나가고버티면어쩌나요?
특약에 2개월치안내면 계약해지 조항은적어두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고지하고
명도소송넣고 월세못받은거나 관리비 그리고예상되는 피해까지 계산해서 판결받으라고들 하던데...
그사람이 언제집을비워줄지 저는알수가없는데..
예상되는피해월세액은 어찌계산할까나요?
제가 임대인은 아니고 은퇴한 연로하사 부모님의 생활비인데 몇개월째 돈이 안들어와 생활에도 지장이 있으셔서 제가 첨으로 오늘전화했는데
약올리듯이 말하고 열불이 나더군요...
방법을알려주실분 . .있나요?
법률비용이든다면 어느정돈지..
보증금다까먹고손해가 누적될거 같아..일단
셀프로 명도신청을 하려했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법률비용이나 명도에들어가는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힘든시기에 임대인도 힘든가보다 하고
부모님이 기다려주셨다는데
임대인은 애초에 보증금을 까먹고
버티다나갈 계획인것같습니다..ㅜ
월세를많이 받을려는 욕심에 보증금을 적게받았잖아요
보증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리스크가 큽니다 진상이 아닌 임차인도 진상임차인이 되는게
보증금 적으면 월세밀리고 나가라고 법적으로 할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진상이
많다는걸 발생하는걸 모르셨나요? 심지어 재수없으면 돈없다고 배째라하면 이사비용 복비까지
줘가면서 내보냄
욕심을 버리고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려놨더라면 나쁜 임차인도 보증금 떼일까봐
온순해지고 양심적인대 보증금적게 받아놓으면 꼭 이런일이 발생함
월세140만원이면 오천에 100을 받아야 1년 명도소송하고 (퇴거명령) 임차인 나갈거 계산해서 받아야죠
월세 쎄게받을려고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된거에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월세내리더라도 보증금 1년치 이상 걸어야 나쁜임차인이 안됩니다
님은 너무 월세 많이 받으셨음
지금이라도 법무사써서 명도소송하고 보증금추가금액 세를 지급명령받아놔야죠
발빠르게 움직여야합니다
추가로 법률비용 임차인에게 청구됩니다 법적한도내에서 비용이 청구되요
유튜브 네이버 검색해서 전문적으로 하는곳을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셀프로하시면 한계가있음 시간도없고
월세를많이 받을려는 욕심에 보증금을 적게받았잖아요
보증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리스크가 큽니다 진상이 아닌 임차인도 진상임차인이 되는게
보증금 적으면 월세밀리고 나가라고 법적으로 할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진상이
많다는걸 발생하는걸 모르셨나요? 심지어 재수없으면 돈없다고 배째라하면 이사비용 복비까지
줘가면서 내보냄
욕심을 버리고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려놨더라면 나쁜 임차인도 보증금 떼일까봐
온순해지고 양심적인대 보증금적게 받아놓으면 꼭 이런일이 발생함
월세140만원이면 오천에 100을 받아야 1년 명도소송하고 (퇴거명령) 임차인 나갈거 계산해서 받아야죠
월세 쎄게받을려고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된거에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월세내리더라도 보증금 1년치 이상 걸어야 나쁜임차인이 안됩니다
님은 너무 월세 많이 받으셨음
지금이라도 법무사써서 명도소송하고 보증금추가금액 세를 지급명령받아놔야죠
발빠르게 움직여야합니다
추가로 법률비용 임차인에게 청구됩니다 법적한도내에서 비용이 청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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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하시면 한계가있음 시간도없고
보증금이 무슨 상관입니까?
계약을 했고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임차인 잘못이지요.
"솔직히 님은 욕심많은 임대인입니다.
월세를많이 받을려는 욕심에 보증금을 적게받았잖아요"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보증금을 낮춘건 임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월세140만원이면 오천에 100을 받아야 1년 명도소송하고 (퇴거명령) 임차인 나갈거 계산해서 받아야죠
월세 쎄게받을려고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된거에요"
님이 왜 남의집 월세가를 정하시나요?
집구조 지역 위치 형태 뭐 이런건 알고 저 가격을
정하시는건가요?
이런경우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잘못입니다.
아시겠어요?
임대 안해보셨죠? 임대 많이 해본사람들은 월세를 적게받는 한이 있어도 보증금많이 받아놓죠
눈앞의 이득보다 정신적피해가 더크니까 보증금 적으면 임차인이 왕이됩니다
명도소송 퇴거명령 강제집행 점유인바뀌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서 다시 퇴거명령
정신적 피해도크며 물질적으로도 밀린월세 세금 관리비등 돈없다고 배째라하면 그거받아내는대
또 소송 해야하고 임대업 하시면 님같은 말씀못해요 절대로.
보증금 적으면 외국인 근로자부터해서 엄청난 진상 다 만납니다
임차인 잘못이맞아요 맞는 전제로 피하갈수있었는대 욕심이 화가된걸 애기하는거죠
왜 발끈하시나요? 님 논리대로 보증금 적게하시고 월세많이 받으세요
어떤상황이 발생하나 ㅎㅎ
별 개소릴 소릴 다들어보네.
딱 거기만 아는거죠
평생 임차만했으니 ㅋㅋ
글씨도 잘못읽으시네요 나쁜임대인이라고한적없고 욕심많은 임대인 이라 썻는대요?
이럴땐 법대로 바로 퇴거명령 진행할 수 있는 미쿡이 편하네요.
주택은 2개월 차임 상가는 3개월 차임 즉시 명도가 국룰입니다
중대하자 즉 누수 같은 하자를 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준 경우 제외한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차임으로 인한
명도소송시 임대인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제 점유 이전 가처분신청부터 하세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임차인이 정상적이면 이거 들어오면
거의 쫄아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및 관리금미납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해결이 안된다면 법정까지 가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법무사끼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금지가처분 입니다
법원앞에있는 빠릿빠릿한 법무사쓰면 2주면 받습니다
점유인이 바뀌지도않았는대 굳이 돈내고 가처분 받기는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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