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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머라고 하나요
무슨 명칭이 있는데
내집이나 내창고는 지을수있지만
아파트나 빌라같은걸 지어서 분양은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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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에 몰래 오래 살았으니 거주는 인정하되,
상업적 가치는 주지 않고
사망시 나라에서 다시 권리를 가져가는 방식@_@
여기가서 주소찍고 확인해봐여.. 정답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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