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로 돌싱이 되어 딸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혼 하여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입니다
아이 학교 갈때 또는 제가 회사 출근 할때 뽀뽀 인사를 해주고 오늘도 학교 생활 잘 하라고 보내주고
저도 딸 아이 한데 아빠도 열심히 해 격려를 받고 합니다.
이혼한 애엄마와 면접 교섭은 한달에 2번 정해져
애가 엄마 보고 싶으면 엄마를 만나게 하고 하는데..
어느날 딸 아이가 저 한데 그러더군요
엄마가 아빠랑 너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니
아빠 한데 뽀뽀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안아 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아빠는 남자여서 안된다고 했다네요
이혼한 애엄마가 이상 한가요
아님 지금도 뽀뽀하는 제가 이상 한가요
님들은 아이와 뽀뽀 언제까지 가능 한가요?
이혼한 부인이 근친상간을 생각하는듯 한데
제가 남자분 입장이면 기분 나쁠듯 합니다
몇살까지 해야하나 굳이 신경쓰지 마세여~
어릴때부터 아무도 입뽀뽀를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해도 경계심을 놓지않게 하려고요
볼뽀뽀만 해줘도 부모자식간에 애정 표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인께서는 조심스레 물을수는 있겠지만
아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딸들은 어느순간 뽀뽀 하면 지 손바닥에 해서 날려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고 판단합니다
떨어져 있는 엄마는 좀 더 걱정인거지요
매일 아이를 관찰할수 없으니 커가는 아이
조심시키는게 맞다고 봐요
아빠를 의심하는게 아닌 아이를 조심시키는거니 기분나쁘실 일 아닙니다
않는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판단 하기 나름
엄마 만나러갈때 녹취라도 하게 애 모르게 뭐라도 해보세요.
그거 들고 변호사한테 가시구요.
입뽀뽀는 3살짜리도 안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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