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국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을 때요.
돈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때, 예를 들어 100원이면 부가세가 10원이자나여
근데 나는 따로 부가세를 신고해서 환급을 받을거야!
하면, 100원만 입력하고, 부가세란은 비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용한 보조금을 거래처에 110원으로 대금을 줘야 하는데여..
아 복잡하네여
근데 부가세환급 개념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국세청이 이미 받은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는 일"
이라는데여.. 이게 몬말인가요 ㅠㅠ
매입금액이 매출보다 크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 고수님 도와주세요 굽신굽신
매출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내야함)
그럼 200-100만원만 내면됨
거꾸로면 100-200만원 내야되니 100만원 돌려줌
예를들어 1년짜리 공사에 계약금 200 부기세별도로 받고 자재를 1000만원어치 사면서 부가세 100만원을 내고 공사준비 하다보니 부가세신고기간이 도래하면 80만원 환급뱓았다가 자재를 다쓰고 잔금 1800만원 별도로 받았으면 매입이 없으니 180만원 부가세 내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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