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3. 교육계에서 암적인 존재로 자살하려다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20년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 자신있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급자로 인하여 다치게 되었고, 20년동안 성실히 납부한 국민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산재보험 업무상질병을 신청하려다가 업무상질병판정에 부족한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불승인 하는이유를 조사하다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아프게 된 줄 알았는데, 막연한 추측의 가담자까지 함께 가담한 것을 알게된
집단내 괴롭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면 자살이 답이라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 집단내 괴롭힘이라는 진실을 알게 해 준
피해자에게 안일하고 소극적이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은 서산경찰서의 이oo 경찰덕분이라고
생각하여 고맙다고 하고 싶지만 오히려, 이 무서운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법만 잘 지키면 살수 있는 세상인줄 알아서 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경찰서의 업무처리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서 글을 올리니
앞으로 이 암담한 현실때문에 발생할 자살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경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피해자가 고소한 건은 억울하게 직장(학교)에서 징계처분하기 위하여 2021.7.2.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제출한 공문서를 상급자가 비전자문서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교사에게 2021. 6. 25. 비전자기록물 등록방법을 함께 등록하면서 교육한 공문을
2021.7.2. 그 교사의 재교육요청으로 수정버튼을 사용할수 있다고 교육한 비전자문서 등록방법으로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상급자는 피해자가 2021.7.2. 제출한 공문서를 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기록물업무담당자가 친절하게 교사에게 비전자문서 등록방법을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형법 20조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면서 '공문서 허위작성. 위.변조죄'에 해당된다고 징계처분한 것에 대해 서산경찰서에 조사의뢰한 사항
징계를 주기위하여 2021.7.2. 피해자가 제출한 공문서를 비전자문서에 등록하지 않고 은닉한 사항을 조사하려면 그 기관(학교)에 예고없이,
직장(학교)은 문서보관을 위해 문서고에 12년전에 모빌렉을 구입하여 설치해서 기록물관리지침에 의거한 이관문서를 잘 보관하고 있기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공문서 제출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기관 대 기관이라 복사본을 공문으로 받아서 무조건 믿을수 있다며 당당하게 말함.
오히려 피해자에게 기관 대 기관을 믿지 못하냐면서 가해자로 몰아붙이며 따짐
2021.7.2.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제출한 공문서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처분한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못 믿냐며 피해자에게 따지는 모습이 다른 범죄까지 만들려고 하는 조사같았음
(아픈 피해자를 1건으로 4시간 조사한 이유)
경찰이 말하기를 경찰이 그렇게 결정해서 결정지으면 무조건 맞다고함
경찰이 학교에서 받은 증거자료의 문서는 2021.6.25. 비전자문서 교육요청으로 해당 교사와 함께 등록한 공문서의 문서등록번호와 고무인에 상급자까지 서명한 종이에 불과한 비전자문서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였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지 않은 문서였음
이런 문서조작과 사건 은폐로 인하여 행정기관에서 비전자문서를 전자문서로 등록하게 수행한 전자문서도입이 20년 되었고, 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문서는 공문서로 가치가 없어서,
오히려 징계를 주려고 숨겨놓은 문서를 제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피해자가 억울하게 징계 처분 받은 것을 풀어줄거라고 생각함
* 기록물관리 지침에 비전자 문서 수기 등록한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
그런데 공문서로 실무담당하는 경찰이 한개의 공문서 등록번호에 두개의 공문서가 존재할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
(2021.7.2. 피해자가 제출한 공문서를 상급자가 20201.6.25. 비전자문서 등록방법을 교육한 공문서 문서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2021.6.25. 비전자문서 등록방법을 교사의 요청으로 함께 공문을 등록하면서 교육함
2021.7.2. 상급자의 강요로 불필요한 공문서 제출
2021.7.2. 25일에 비전자문서 등록방법을 교육한 교사에게 문서 수정방법 재교육
상급자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서류
2021. 6.25.에 비전자문서를 전자문서로 등록한 교사의 문서등록번호 기재하여
상급자들이 서명을 기재하여 은닉한 문서를 제출함
2021.6.25. 기존에 등록한 공문서 문서등록번호에 하나에
7.2. 상급자에게 제출한 문서를 등록하지 않고 2021.6.25. 문서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두 개의 공문서가 존재한다고 제출
공문서 실무담당자인 경사가 이해하지 않는 것은 상급자의 말만 믿는것인지?
상급자를 감싸주려고 공문서 두개를 문서번호 한개로 함께 사용해도 된다고 경찰이 결정낸 것인지 궁금?)
이같은 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한 경찰의 조사방법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찰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공무원의 무서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달동안 먹지도 잠을 잘수도 없어서 병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식같은 서울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을 보게 되었고,
저는 어제 서산교육청으로부터 괴롭힘은 없었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의 조사가 정말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이 맞는지 궁금하여 사건조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한 과정을 올리겠습니다.
경찰이 올바르게 업무수행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23.3.2. 서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고소장 접수하러 감
2. 2023.3.2. 서산경찰서 이oo 경찰에게 사건이 배분되었는데 이 사건은 경찰사건이 아니라고 접수하지 않고 돌려 보냄(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경찰과의 부딪힘은 사건조사에서 안좋다는 말을 들어서 조용히 귀가)
3. 2023. 3.8. 서산경찰서에 다시 고소하러 찾아 가서 진술조사 작성
- 이○○경사가 진술조서 작성하며 본인은 변호사가 작성해 온 고소장을 가지고 조사해야하는데 일반 국민이 작성해서 고소하러 온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찰이 아니라고 무시, 멸시, 핀잔까지 받음
4. 사건 2건을 접수하러 갔다가 경찰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건1건 접수하고 귀가 (6가지 고소내용) - 2시간 진술조서 작성
5.2023.3.10. 3.8. 접수하지 못한 1건의 사건 접수하러 서산경찰서 다시 방문 (5가지 고소내용) - 2시간 진술조서 작성
6. 2023.3.14. 이○○경사한테 전화해서 피해자 의견서 제출한다고함
7. 2023. 4.6. 피해자 의견서 제출
(피해자 의견서는 고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되어 있고, 경찰이 고소장 작성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접수 받지 않은 무고죄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음을 기재)
8. 2023.4.7. 피해자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받았는지 16:58 경찰서에 전화하여 확인.
9. 2023.4.12. 이○○경찰이 전화와서 빠른 수사로 4.30. 사건을 종결 지을 예정이라고 함
10. 2023.4.27. 13:46 이○○경찰한테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경기도연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고, 이○○경찰이 처리해준다는 답변을 받음
11. 2023.4.28. 14:27 중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찾은 것을 처리해주겠다고 5.3 10시 조사 날짜를 잡음 (조사할때 상대방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같이 조사하겠다고 함)
12. 2023.5.1. 두 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불송치' 처분 등기받음
(4.27. 추가로 찾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추가 자료를 처리해주겠다고 하고는 제출 받지않고 아무연락없다가 사건 종결)
13. 2023.5.3. 갑자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무고죄에 해당된다면서 왜 학교장경고장 받은것을 말하지 않았냐는 쌩뚱맞은 말을 함
(무고죄에 대해 어떤 사항을 조사하는지 문의)
14. 2023.5.9. 14:29 이○○경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무고죄 조사를 받게 됨.
(이○○경사가 공문서 허위작성 위.변조죄에 해당되지 않는 비전자문서 등록방법 교육한 것을 가지고 "학교장경고장" 징계처분을 하고 싶어서 억지로 적용시킨 것 징계를 공문서를 가지고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무고죄'가 맞다고 소리지르면서 범죄를 확인했다며, 억울하게 받은 징계 때문에 아픈 피해자한테 강력히 주장)
15. 2023.5.10. 9:36 불공정하고 편협한 조사관에게 수사를 받을수 없어서 조사관 교체 신청.
16. 2023. 5.11. 15:02 서산경찰서 청렴감사과에서 이○○경사가 피해자의 범죄를 인지하여 조사관교체 신청을 받아일 수 없다고 조사관 교체신청 불승인
17. 2023. 5.12. 9:30 공문서 실무를 담당하는 경사가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서 범죄를 인지했고 범행을 확신하는 공정하지 않는 조사를 받을수 없어서 조사관교체신청서 작성하여 서산경찰서에 방문
직접 조사관교체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갔는데 경찰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경찰이 준 조사관교체신청서 양식에 경찰이 불러준대로 작성한 양식
18. 2023.5.18. 10:01 <2023.5.17. 서산지청2023형제0000호 '불송치' 접수>되었다고 1301에서 문자옴
19. 2023.5.19. 14:1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2023형제0000호 '혐의없음' > 1301에서 문자옴
20. 2023.5.22.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문자확인
(1301번호가 무슨 번호이며 그런 번호로 문자 오는게 없어서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하여 문자 확인조차 안하다가 같은 번호로 2개의 숫자보고 문자확인)
21. 2023.5.28. 21:00 서산경찰서 이○○경사가 서산검찰청에 고소장 넘겼다는 우편물 받음
22. 2023.5.30.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경찰이 수사를 넘긴 것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등기 도착
23. 2023.6.1. 11:08 서산경찰서 청렴감사과에서 이○○경사가 피해자인 저의 범죄를 인지하여 조사관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조사관교체 불승인 통보전화
24. 2023. 6.7. 10:49 이○○경사 전화와서 6.12. 14:00 고소당한건의 무고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연락옴
25.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처리해주겠다고 한 건에 대해 이○○경사한테 물어보니 검찰에 가서 말하라고 당당하게 말함.
(불송치하고 7일안에 피해자에게 알려줄 권리가 있는 경찰이 4.27.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조사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아무 연락도 없다가 제출할 추가자료는 제출하지도 못하고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게 만들었으면서도 미안함은 고사하고 당당하게 소리지름)
26. 2023. 6.13. 분명히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검찰청에 가서 서류 열람
5.12일 조사관 교체신청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갔을 때
경찰서 양식에 맞게 간단하게 옮겨 적으라고 준 종이에 경찰이 불러주는대로 작성했는데,
그 신청서 양식이 조사관교체 신청서 양식이 아니고
불승인 이의신청서 양식이라는 것을 검찰에 가서 서류열람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볼수 없어서재판까지 가야 변호사가 도와줄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와같이 무슨 이유로든 교육기관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한 또 아픈 현실을 보다보니 은폐, 조작같은 의심만 있는 교육계, 경찰계의 진실을 알고 싶어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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