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ㅠㅠ
이 억울한 사회의 문제이자 사연은 어디에다 이야기 해야 아직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다보니 여러분도 알아야 한 줄의 기사밖에 안되는 안타까운 죽음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용기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정말 너무 아프고 지쳐서 이제는 치료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2020년까지 교육기관이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20년을 근무하며 53살로 힘 없고,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살 수 없고 죽어야 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되니, 어떻게 어디다가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몰라서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라며 사건이 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들의 정의감을 붙잡고 울어야겠고 살려달라고 메달리고 싶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인지? 공정한 나라인지? 확인하고자하였으나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단내 괴롭힘을 당하면 왜 자살로 끝나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무서움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육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길래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말은 괴롭힘은 없었다라고 끝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주시고 더이상 억울한 자살이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2021년 교육행정6급 40대초반 여자 행정실장은 6급은 업무를 하면 욕먹는다고 당당하게 행정실 직원들 앞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 공무원이 이렇게 좋은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법에 대해 아는것 조차 없는 경찰에게 왜 수사권조정을 넘겨 주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 고통을 받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가해자를 혐의없음 처분까지 만들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경찰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 경찰이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지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상급자와 달리 2021년 전입온 교장과 행정실장은 지역교육청 감사도 없어진 상황에서 감사에 걸리면 그 금액만큼만 그대로 반납하면 되고, 감사에 걸리지 않으면 내 돈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들이었습니다.
과거의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은 소신있게 법, 규정, 지침에 맞게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각종 수당업무에 책임감 가지고 업무담당자인 저에게 근무해주기를 신신당부해 주신 청렴한 상급자분들이였는데, 2018년부터 점차 내 돈도 아닌데 왜 안주냐는 식의 직원들로 바뀌더니 2021년 교장마저도 직원들이 원하는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여서 행정실에 내려와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행정실장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행정실장은 한 술 더 거들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게 소명자료도 잘 써주겠다고 말하면서 강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2021.6.1.부터 이런 이유로 저는 초과근무 확인업무에 대한 지시사항을 내부결재라도 받아서 문서로써 갖춰놓으려고 내부결재 기안(제목:초과근무 수당지급에 따른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회 건의사항과 학교장 지시사항 이행 결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기전에 행정실 직원들에게 사전 검토를 받은후 휴가에서 돌아온 행정실장과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으려고 했으며, 유일하게 선생님다운 교감선생님께는 2021.6.2. 초과근무 확인건으로 행정실장의 결재가 끝나면 결재를 부탁드린다고 사전 결재도 받았습니다.
이런 암흑의 교육계 상황속에서 직장(학교)은 협의회라는 명목으로 저를 누명과 모함을 씌워 전직원들에게 공론화 시켜서 협의회 결과를 공문으로 만들어서 결재를 한 후 전직원에게 공람하고 홍보하였으며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그동안 학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 저로서는 억울하고 치욕스런 일이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장은 모멸감과 수치심만 주고 끝까지 묵인하였습니다. 오히려 해당되지 않는 공문서허위 변조·위조죄를 적용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학교장경고장 처벌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존재한 사실입니다. 이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학교가 시끄러워질 소지가 다분하여 참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교육청 감사과에 근무한 경력의 로하우로 교장의 주도하에 행정실장의 괴롭힘인줄 알다가 2023.6.3. 제가 왜 자살을 했어야 했고, 왜 자살을 하려고 했으며, 왜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2023. 3. 8. 집단내 괴롭힘을 당한 상황을 목격한 당사자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사용자 측의 사람들이라 이를 꺼려하여 증인이 되어줄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어떻게든 저를 압박하여 해고할 생각으로 2021년 학교장 징계를 주려고 불필요한 문서(진단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것 같아서 문서등록대장을 확인해 보니 그때 강요한 문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감춰주고 눈감아주는 수사로 어느정도 전말을 알게되었는데, 정작 경찰은 경찰의 직위를 이용하여 집단내 괴롭힘한 교육계 공무원들이 피해가게 만들었고, 오히려 아파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무고죄까지 받게 만들어 무고죄 조사를 받고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공공기록물법 및 기록물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공문서로 실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무고한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어 검찰에 송치하고는 연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단내 괴롭힘한 교육계 공무원들은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집단내 괴롭힘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강제적으로 업무를 배제시키고 괴롭혔는지도 알게 되었지만 국민을 지켜줘야하는 경찰이 공무원만 지켜주면서 나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것이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않습니다.
피해자가 조사해달라고 한 것을 제대로 조사해 주지 않고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이용하여 가해자인 공무원은 혐의없음 처분까지 나오게 만들고, 2021년부터 집단내 괴롭힘을 당해 아픈 피해자는 범죄자로 만들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20일 넘도록 무고죄 증명자료를 준비하느라 먹지도 자지도 못하다 보니 이게 정말 국민의 위한 경찰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시민이 봐도 억울하게 준 ‘공문서허위 변조·위조’의 학교장경고장인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공공기록물법 및 기록물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공문서를 가지고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2021. 6. 3. 피해자가 왜 자살했어야 했는지? 왜 억울하게 학교장경고장을 받아야 했었는지? 궁금하여 ‘해당되지 않는 근거를 들어서 학교장경고장을 준 것으로 보아 훼손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재물손괴 중 문서은닉죄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경찰관에게 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문서은닉에 관한 사항은 경찰관이 직접 학교에 사전 예고없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공공기록물법 및 도교육청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문서를 확인했어야 하는 조사방법인데, 단순 기록물 조회방법(제37조의 3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으로 기관 대 기관을 믿고, 문서고에 이관하지 않은 진단서의 복사본을 받고 공문서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조사로,
경찰이 공무원의 범죄를 감춰주고 은폐하려고 제가 수사의뢰한 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위법 판정을 받은 사항까지도 없었다고 하고 추가로 준비한 중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처리해주겠다더니 증빙자료는 제출받지 않고, 불송치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주지 않아서 준비한 자료는 제출도 하지 못하고 집단내 괴롭힘을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계 공무원은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게 만들었습니다.
2023.4.27. 경찰한테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경찰의 답변입니다.
이런게 현실인데 죽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하여 공문서를 처리하는 실무공무원인 경찰에게 ooo도 기록물관리지침과 공공기록물법, 비전자문서 등록 및 보관, 비전자문서를 스캔·복사해도 스캔문서는 원본으로 효력이 없으며 ooo도교육청 기록물관리지침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원칙에 보존가치는 비전자공문서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공문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무단폐기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판례,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병가허용 답변과 2021.6.9. 진단서를 제출하여 6.10.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공문서허위 변조·위조를 하려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점, 비정규직업무담당자가 등록해야하는 업무를 제가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점, 비전자기록물은 당해 12. 31.까지 등록할 수 있는 지침, 집단내 괴롭힘에 가담한 교육행정7급도 비전자문서를 수정하여 수정한 이력의 증거자료를 보여주며 그렇다면 공무원도 공문서허위 변조·위조에 해당되는데 왜 제게만 공문서허위 변조·위조로 학교장경고장 처분을 했는지 비교사례 등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직접 제출하며 경찰관에게 4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는 경찰이 이해하였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간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고죄에 대해 필요한 자료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 물어보기까지 했으므로 제출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여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 수 없기에 경찰관한테 직접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정확히 조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전자공문서는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관 대 기관이라는 것을 믿고, 복사본을 받으면서 정확한 수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본의 문서에는 변경시간과 연습으로 했는지 실제로 생산했는지를 확인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변경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수사서류에 첨부된 문서를 보시는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확인했다고 고소인(ooo, oooo)에게 받은 복사본은 기록물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등록되지 않았고 이관되지 않은 원본으로 ‘건별 면 표시는 중앙하단에 철별 면 표시는 우측하단에’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면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민을 지켜준다는 경찰의 이러한 편협한 조사방법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어봤을 때 안된다고 하여, 이 증요한 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으로서 경찰에게 말해주면 교육계 공무원 고소인(ooo, oooo)들에게 알려주어 증거인멸의 기회로 삼을까봐 경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면서도 뻔한 거짓말을 하며 집단내 괴롭힘이라 서로 거짓말을 맞춰서 무고한 국민을 괴롭히는 공무원들이라 이 곳에 증거를 남기고자 글을 쓴것입니다.
일반 시민인 제가 경찰인가요?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대한민국 국민도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천안 고등3학년 학생의 "말한들 뭐하냐"는 유서처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꺽지 않게 힘을 줄수 있게 여러분의 힘으로 직접 보여주셔서 절대 죽으면 해결되지 않지만 끝까지 살아 남아있으면해결되고, 진실을 밝혀서 억울함을 풀을 수 있는 형식적인 자살예방 교육이 아닌 현실적인 자살예방 교육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자인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며 무고죄 혐의를 받게 만들어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힌 경찰은 지난달 경찰서에서 표창장을 받아서 웃으며 생활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 말대로 경찰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지었다고 안일하게 수사하고 답변한 결과로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었으며, 경찰이 범죄자인 공무원을 감싸줌으로써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지 더이상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의감으로 이들을 사회적 여론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공문서를 정말 위조하는 공무원의 결말까지 보게 된 상황에서 공무원에 대한 믿음은 최하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무도 믿을수 없어서 여려분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며 더이상 교육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하고 공무원6급은 일하면 안된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신규들에게 업무를 몰아줘서 신규공무원들의 자살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은 너무 무거운 사회의 문제로 아무곳에서도 다뤄주지 않아서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도 괴롭힘은 없었다고 묻혀질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죽음을 알리고 싶어도 많은 언론사, 국회의원 등 사연을 보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자세히 보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과 교육자로서 집단내 괴롭힘을 하지말라고 가르쳐야 할 교장이 직접 솔선수범하여 집단내 괴롭힘을 했으면서도 2024년 2월을 정년퇴임을 무사히 해서 많은 퇴직연금을 받으며 호의호식해야 하는게 맞는지 어디다 도움을 청해야 좋은지 소개받고 싶습니다.
또한, 교장의 주도하에 집단내 괴롭힘을 한 공무원들은 승진이 빠른 도교육청에서 보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여 나오게 된다는게 있을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지 말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말씀해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딱 두 명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고 계신 두 분만 진정한 공무원이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학교, 권익인권위원회, 교육청 등 그 어디에도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설 곳이 없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직접 겪었습니다.
모든 죄인은 죄가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의 죄라면 상급기관에서 시달한 규정대로 일해서 2020년 {2016년~2019년 점검전까지 타학교 3개교에서 받은 과오납금} 가족수당 중복수급한 한 명의 교사로부터 480만원 과오납지급한 것을 점검하였고, 2021년 행정실장 육아휴직수당 {2017년 받은 과오납금} 과오지급한 889.850원을 점검 하여 점검하지 않았으면 모두 자기 돈이 되었을 돈을 점검했다는게 죄이며,
2020년 77년 넘는 본교의 교가 작사가가 친일파라고 학생들에게 설문지 조사까지 하여 교가가 바뀌게 된 것을 6회 동창회장님의 본교에 대한 애착으로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을 힘들게 조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제 업무도 아닌데 친일파 작사가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려 전통 깊은 본교의 교가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후배들에게 계속 물려주게 한 것이며, 국민신문고 등 많은 곳에 민원인들이 칭찬글을 올려줘서 그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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