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도로인데 중앙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존재하는 증거로 좌측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반대로 적혀있습니다.
이길은 퇴근시간만 되면 우회전 대기로
길이 많이 정체되는 곳 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도로로
들어 오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기 위해 좌측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새치기를 하는 차량이 많은데...
문론 중앙선과 상관 없이
그렇게 우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다 차선 위반이긴 하지요.
없는 중앙선을 넘어도
침범 신고가 될까요?
구청에 연락해서 중앙선 그어달라고 하세요
가상 중앙선 있으니 참고 하셔유
항상 혼잡한....
사고가 나서 판단 하는 것 아니면
가상의 중앙선으로는 중침 잡기 힘들지 않을까여
ㅇ1차선인데 그냥 넓은 길이 되는거죠
넓은 이면 도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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