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애당초
여의도 KBS에서 보내는 전파를 옥상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받아
TV를 시청하는 전파수신료를 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없고 안테나도 없다는 것을 한전에 소명하면 고지서에 삭제해 주었습니다.
TV수신료(당시 TV 한대당 2,500원)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한 이유도
전기료는 모든 가구가 내기 때문에 세금 걷기가 제일 용이하기 때문이죠
60,70년대에 만들어진 수신료 징수체계가 아직도 유지되는건 공영방송인 KBS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테나가 아닌 유선 케이블 방송에 별도 월정액을 지불하며 KBS 방송을 보고 있는데
또다시 전파수신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 듯 합니다.
분리징수 되면 저는 TV수신료 안낼 겁니다. 재산압류 들어오면 가처분 소송 진행할 겁니다. ^^
수상기 유무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니까 안테나 없으면 쌉안내도 되우~
한국방송공사돈으로 kbs만 쓰는게 아닌거로 아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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