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화
경찰에 상대방을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재물손괴죄 등 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제가 고소한 것에 대해 추가로 보완 수사할 것이 있다고 연락와서는 상대방을 감싸주느라고 많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수사하지 않아서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였으니 추가보완 조사하러 왔을때 함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정확히 조사하지 않아서 피해자인 저를 피의자로 만들어 제가 무고죄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어이없는 말에 공정하지 못한 경찰한테 조사를 받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조사관 교체를 신청했지만 조사관교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경찰에 조사 받기 어려워서 경찰서에 조사관교체 신청서를 제가 고소한 고소장과 저의 무고죄 모두 조사관 교체 신청한다고 제출했는데 지금보니 경찰이 조사관을 교체해 주지 않으려고 한것인지? 상대방을 혐의없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한것인지? 저는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제가 고소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과가 보내졌고 어제 무고죄 조사를 받고 와서 뉴스를 보니 제가 조사관교체 신청한 것을 경찰이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것처럼 검찰에 넘겨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만든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런 일을 행해도 되는건가요?
경찰이 조사에서도 피의자를 도와주려고 자꾸 아픈 저에게 엉뚱한 질문만 유도하며 아파서 오랜 시간 조사받기 어려워도 참아가면서 받고 왔는데 뉴스를 보다보니 경찰이 조사관 교체 신청한 것을 가지고 마치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한것 처럼 검찰에 넘긴것 같습니다.
저는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조사관을 교체하면 이런 썩은 세상에서 전문인한테 의뢰할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관이 상대방을 감싸주려고 조사관 교체 신청서를 마치 불송치 이의신청한 것처럼 검찰에 교묘하게 넘겨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를 받게 만든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경찰관이 조사관 교체 신청서를 불송치 이의신청서로 둔갑시켜서 혐의없음으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은 마동석같이 정의로운지만 알았는데 청탁을 받은건지 부탁을 받은건지 공정하지는 못하여 조사관교체 신청을 불송치 이의신청서으로 바꿔서 검찰에 넘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모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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