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님께서 레인지로버를타시는데
차가멈춰서 수리하러갔더니
수리비가 너무많이나와 폐차를 결정하셨고
건너건너 폐차대신 수출로 처리해주신다는 분이
나와 차값으로 폐차값 수준인 3백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차량을 넘겨드렸는데
오늘연락이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다합니다.
이사님 개인명의로등록된차엿는데.. 임대사업등으로
사업자등록한건 어찌알았는지 달라고해서
거절을하였더니 그럼
매매계약서를 쓰고 개인인감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절차가 이게 맞는지요?
인터넷검색해보니...
개인명의의 차량은 법인명의의차량과달리
등록증과 신분증만 필요하다고되어있어서요.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신분증이니 달라고 하는거라서 개인으로 거래할지 사업자로 거래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야죠.
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사람에게서 매입을 하면 세금계산서없이는 부가세환급이 안되다보니
아마도 사업자가없는 다른사람이름으로 일단 이전을 한후에 다시 수출말소를 하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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