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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1.25 21:46 답글 신고
    전와이프한테 원금 내놓고 계약이전으로 보험가져가던지 해지해서 해지환급금 반띵하던지 고르라고 하세여..
    근데 피보험자랑 무관하게 보험증권은 계약자 고유재산인데 희안하네유..
    저도 저희부모님 보험 전부 제가 계약자와 지정수익자로 되어있는데 보험금청구도 제가하고 보험금수령도 제계좌로 하고있는데..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3.01.25 21:50 답글 신고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분하는걸텐대요?
    기납입보험료에 대해선 계약자 권리이고, 피보험자는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알고잇고...
    피보험자가 암에 걸리면 암에대한 보험금 권한이 계약자한테 잇는걸로 알고잇는데...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1.25 21:53 답글 신고
    보험금청구권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모두에게 있고, 수령권은 보험수익자한테 있는데 별도로 지정안하면 생존시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이 기본 셋팅값이라 계약자는 권리가 없어여.. 처음에 꼭 수익자지정 해달라고 해야되여.. 나중에 바꾸려면 피보험자와 지정수익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되서.. 아, 그래서 수익자를 전배우자가 가져간다는건가..

    여기서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가 가지므로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수령함.
  • 레벨 하사 1 자꾸만져요 23.01.25 23:40 신고
    @으아가악아개
    전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 방법이 없을까요.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3.01.26 08:24 답글 신고
    계약자가 남편맞아요. 남편 재상 맞고요.
    해지는 남편이 할수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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