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남자입니다. 형님들 이 글을 보신다면 글이 길더라도 한번만 제발 읽어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3~4년정도를 월세를 살다가 매번 월 40만원 + 관리비 15만원씩 기본 55만원이 나가는거에대해 제 형편에 부담이되어
저렴한 전세로 이사갔습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계약할 때 제일 기피대상인 두가지. 1.빨간벽돌집 2. 집주인의형태(법인사업자)
이중 저는 돈이 모자르니 어쩔수없이 빨간 벽돌집을 하되, 집주인의형태는 (개인사업자) 인곳을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8,000만원이지만 학생이라 7,800만원에 해주신다고 깎아주심에 너무감사했습니다.
*(계약은 1월14일 입니다 잘 봐주세요)
그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날 임대인은 여자 인데 남편분이 오셔서 계약을 하시더라구요. 별문제 없을것같아 녹음까지 해서
"남편분 ㅇㅇㅇ 이 계약 대신하시는것에 동의하시나요?" 라고했고 "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빨간벽돌집을 개인사업자로 7,800만원에 계약을 하게됩니다.
입주하고 일주일만에 녹물이나오고,화장실에서는 썩은냄새가나고,바퀴벌레,거미,초파리,지네 등 별에 별 벌레들을 다 만나봤어요
심지어 지금 글을 작성하는 이순간에도 바퀴벌레를 한마리를 잡았으며 나방파리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각설하고
그렇기에 제 사비로 벌레 하수도에서 못 들어오게만드는 트랩을 사서 설치했고,녹물도 세면대,주방,샤워기 등 필터를 다 장착했어요 그러다보니 필터는 2~3일에 한번씩 갈아야하다보니 하다하다 못참자 한달이 지나고
집계약자 (집주인한테 연락하지말라함 그래서 문제있음 집계약자한테 연락)한테 말하니 수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나.벌레는 계속나오고 화장실에 악취 (방향제,냄새제거제,디퓨저 아무리해도 답이X) 그리고 화장실에 문이 잠기지도않고
안방문도 잠기지도않고 (14평 방2개화장실1 베란다1) 이러다보니 문수리 말씀드렸더니 이후에 며칠이지나고 해주시더라구요
그래도 또 고장이났으나 이젠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두달이지나다보니 결로가 심하고 집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으나
말씀드렸더니 삶에 큰 지장 안주는거니 나중에 안따질테니 그냥 살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지났어요
1달전 갑자기 물이안나오길래 확인해보니 수도가 얼은것이였고 . 물어보니 제 과실이라 하시더라구요.
겨울엔 무조건 물을 틀어놔야된다고 .. 네 ..전 몰랐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살았기에요 .. 그래서 알았다하고
수리기사불러서 몇십만원을 주고 해빙을 했습니다 . 그리고 금리가 이번에 팍 오르더라구요
저는 이곳에 살면서 월세보다 더 냈으면 냈지 덜 내진 않았던것같아요. 매번 물틀어놓고가고 보일러 틀어놓고가며
너무 불안하고 금리와 각종 자질구레한 집의 수리비 로인해 너무 벅차 하던중 집의 상태를 보니
제가 전세에서 제일 기피했던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어있더라구요. 그것도 1월14일에 개인이랑 계약했는데
1월 15일에 법인으로 바꿔놓고 얘기도 안했더라구요.
그걸 전 1년이 지나고 알게된 것 이구요 . 너무 불안해 집계약자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왜그런거로 불안해 하냐 내가 잘 아는사람이다 . 돈 7천 안떼먹는다. 지금 근저당이 잡힌것도 아니지 않냐 . 영불안하면 즉시 주겠다 " 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있었고 집이 또 하자가 발생할까봐 두려웠지만 저는 너무 불안해서 무슨말도못하고 끙끙 거리다
그날 술먹고 실수로 주인분께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진짜 죄송하다고 문자도 발송했구요 ...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기에 마지막으로 이집에 대해는 인내를 했습니다.
제 이전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일이 끝나면 매번 대리뜁니다.
그러던도중 어느날부터인가 베란다에서는 계속 물이 고였지만 생활엔 문제가없어서 무시했어요 (베란다 물빠지는곳없음)
2주일전 갑자기 누전차단기가 작동 했고 확인해보니 보일러가 고장나서 누전차단기가 작동한것이였습니다. 하필
주말전인 금요일날저녁 이다보니 토,일 까지 아무것도 할수없었고 냉장고,냉동실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지나고 기사를불러 확인해보니 보일러에 물이 차있었던것이였고 고장의 원인은 다양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집의 노후화일 수 있다" 라는 기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계약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며 집주인한테 연락해보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이후 이번건 제가 돈 내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지급해달라 말씀드렸고 지급해주신다음 연락 한번만 부탁드린다 했으나 답장은 안오시고 무시하셨지만
그래도 지급은 됐다고 제가 기사님한테 물어봐서 답을 받았으니 이번건 해결됐으니 일단락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란다가 또 물이 고였습니다.......너무 화 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으나 안받으시길래
(집계약자는 1주일전에 어머님 상 당하셨다길래 상을 며칠동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저도 앵간해서 연락 안드리겠지만 저는 언제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 또 음식들 다 버릴지 모르는상황이였습니다.)
심지어. 현재 집주인(법인)은 집에 와보지도않고 2천8백만원을 주고 전 집주인(개인) 한테 이집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 1월 15일 소유권이전 그것도 법인으로?......? )
법조계에 계신분들은 아실겁니다. 법으로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 판례를 이용한다는 것을
이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임대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
요약하면 즉 "임차인 허락없이 임대인은 임의적으로 집주인 바꾸면 안된다" 라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물론 제 사정이지만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위에 말씀드렸던것 과 같이 사과를 드렸고.. (물론 이건 제 불찰이며 실수..)
이후 문자로 이거 누전차단기 또 작동된것같다,아무래도 집계약자랑 말할 문제가 아닌것같다. 집주인 연락처알려달라
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런일을데 제가 알아서 안하냐,너무한다,집 멀쩡한 핑계잡아서 집 빼려그러냐,
작년추워도 이런일없었다,라고하시네요 ;;; 저는 너무 황당하네요 제가느끼기에는 방귀뀐놈이 성낸다 라고밖에 안보입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제가 일 끝나면 밤이기에 밤에 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밤에 연락드릴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EX) 집에 불났는데 밤이라서 집주인한테~ 내일 연락해야징~ => 이런 사람있나요...;?
집 문제생기면 본인한테 연락하라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한건데.. 제가 문제인건가요?
대리중이라 연락에 답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리끝나고 연락을 드렸는데..
저랑 집 계약자랑 오늘 통화해보니 "상중인데 꼭 연락해야되냐,기사 개X끼 한테 말해라 ,
(전집주인여자): 이개X끼야 X발 ~ J랄 이러면서 통화상에서 두분다 저 한테 통화중 욕을 하시더라구요.
이후에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 제가 위에 통화했던 통화녹음본 18분짜리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올려서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지 의문이듭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빨리 뺄수 있는 방법좀 알려달라 라고 한 것뿐인데 제 잘못인가요?
겨우 7천이라고하면 본인이 7천 나한테주고 난 집 빼주고 겨우 7천이라는돈
자기가 잘 알고있는 집주인한테 받으면되는거아닌가요 ?
아니면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더이상 내 사비로 메꿀 수 없다 라고 말했어야 됐나요 ..?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내용증명해서 고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만한 조언 해 주실수 있는분 계실까요 ?
물론 , 상 당한부분은 정말 안타까운일입니다 .저 또한 현재 며칠전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4살때 이혼하신 저희 어머니마저도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도 가셔야하는 마당에
제가 지금 형편이 너무 좋지도 않아 뭐하나 도움드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연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진짜 하루하루가 파란만장하고 고달파서요.. 제가 부정적인건지 아니면
제가 진짜 운이 나쁜건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을 안주신다 하시더라도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양도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다는 판례을 왜 그렇게 해석을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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