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할때 제가 가격을 낮게 측정해줄수가있나요? 정해진 금액에서 계산되서 금액측정되는게 아닌가요?
쉽게말해 중고차 이전비가 원래 신차가격보다 조금 낮게측정되서 취등록세가 싸게 찍히는거 아닌가요?
20년식이라서 측정된 금액에 0.614곱해서 7프로 하면 그게 취등록세가 되는거죠?
낮게 측정해줄수있냐? 뭐 이런말을 하시길래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제가 차 가격을 낮게 거래했다고 말하고 더 낮게 낮춰서 이전해줄수가있나요?
이전할때 제가 가격을 낮게 측정해줄수가있나요? 정해진 금액에서 계산되서 금액측정되는게 아닌가요?
쉽게말해 중고차 이전비가 원래 신차가격보다 조금 낮게측정되서 취등록세가 싸게 찍히는거 아닌가요?
20년식이라서 측정된 금액에 0.614곱해서 7프로 하면 그게 취등록세가 되는거죠?
낮게 측정해줄수있냐? 뭐 이런말을 하시길래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제가 차 가격을 낮게 거래했다고 말하고 더 낮게 낮춰서 이전해줄수가있나요?
물론 100만원에 신고 되는일은 없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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